1~7세 인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세~7세 아동에게 (23.1.1.출생아부터 지급) 매년신청 (전입아동일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가능)
■자격조건: 매년아동의 생일기준으로 부와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거주하는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신청자: 아동이나 부 또는 모
■신청시기: 매년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 (23.1.1.~6.9. 출생아동):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신청(24.8.8. 까지 신청)
■지급 내용:천사 지원금 120만 원 (지역화폐 인천 e음 포인트)
■사용처: 인천e음 가맹점 (인천 e음 기본 제한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신청방법: 2024.6.10(월) 09시부터 신청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원칙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정부 24 누리집에서 "천사지원금"검색 (신청인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
■방문신청: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주소지 관할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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