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때는 아동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을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이며 기전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 1세 가정은 35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금액도 인상되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일은 매달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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