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산부,장애인를 위한 편의시설
앞으로 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동네의원과 산후조리원에도 장애인 출입구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전망이라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 아동센터등의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독서실,등 근린생활시설 에도 편의시설이 확대된다 합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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