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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건강

복지) 노후준비 "산지연금제도"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목표량 742ha를 달성하여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있다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 합니다 

 

 

■산림청을 지난 21년 제도 도입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활성해 왔다 합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이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개선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