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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건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현금)

복지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현금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등의 필요한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단 교육급여 와 중복지원불가 

 

 

신청방법 ●각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확정 4. 서비스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전화문의:●여성가족부 02-2100-6000

                  ●다누리 콜센터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