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는 우울 불안증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8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나이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 돌봄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행동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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