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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건강

노인 천만시대 시니어주택

by 산울림들 2024. 5. 5.

내년 초고령(65세 이상 총인구의 20% 이상)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 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거란 판단에서 건설업계가 시니어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합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타운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 명이나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 가지고 규정되었으나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합니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이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산 동구, 서구, 경기가평, 연천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를 검토 중이며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등을 방지하기위해 법 제도를 보안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분양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되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등을 진행할 때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