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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건강

노인 ,임산부,장애인를 위한 편의시설

앞으로 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동네의원과 산후조리원에도 장애인 출입구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전망이라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 아동센터등의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독서실,등 근린생활시설 에도 편의시설이 확대된다 합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합니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