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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건강

2024년1월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4.1.1부터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의료비 일부(선별급여, 병원 2.3인실 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일부항목)를  지원하는 재단적 의료비지원사업이 더 든든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라야 합니다.

 

질환기준으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합산 지원을  합니다.(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울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질환기준에 따른 개별심사항목(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등)

 

소득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부담 수준으로는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의료의 총액이 기준금액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8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본인부담비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비총액이 160만 원초과시엔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본인부담비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본인부 담지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50%

 

■신청방법과 기한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