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1월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4.1.1부터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의료비 일부(선별급여, 병원 2.3인실 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일부항목)를 지원하는 재단적 의료비지원사업이 더 든든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라야 합니다. ●질환기준으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합산 지원을 합니다.(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울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질환기준에 따른 개별심사항목(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등) ●소득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부담 수준으로는 가구의 소득 구간별.. 더보기 이전 1 다음